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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사용자’의 민낯: 공공부문이 주도한 ‘364일 쪼개기’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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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laybbs
댓글 0건 조회 1,363회 작성일 26-06-2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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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사용자’의 민낯: 공공부문이 주도한 ‘364일 쪼개기’의 비극

작성일: 2026년 06월 24일 | IT/미디어 전문 시사 평론가 칼럼

‘모범 사용자’의 민낯: 공공부문이 주도한 ‘364일 쪼개기’의 비극

우리는 흔히 공공부문이 민간 기업의 노동 착취를 감시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모범적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최근 실시한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기획감독 결과는 이러한 믿음을 처참하게 무너뜨렸습니다. 노동법의 테두리 안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이 오히려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을 반복하는 ‘꼼수 채용’을 자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공공부문이 공정성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이번 사태가 드러낸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심도 있게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이번 기획감독은 쪼개기 계약 의심 사례가 빈번한 기초자치단체 30곳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사 대상 중 28곳에서 무려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는데, 이는 공공부문 내부에 만연한 고용 불안정성이 단순한 관행을 넘어선 제도적 악습임을 방증합니다. 특히 ‘364일 계약’은 퇴직금 지급 요건인 1년 근속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명백한 편법으로, 1,833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단 하루 차이로 정당한 보상을 박탈당했습니다. 이러한 단기·반복 계약은 단순히 퇴직금 문제를 넘어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적발된 위반 사례들은 비단 퇴직금 문제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직무수당, 가족수당, 명절상여금 등 각종 수당에서 배제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66명에 이르는 노동자가 약 1억 원 규모의 차별적 처우를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44명에게는 복지포인트조차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자의 기본적 처우마저 외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공공부문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보이지 않는 벽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여주며,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노동 시장의 기본 원칙이 공공기관 내부에서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채용 사전심사제’ 또한 유명무실한 상태였습니다. 7개 기관은 아예 제도를 도입조차 하지 않았고, 일부 기관은 제도를 형식적으로 갖춰놓고도 심사 과정을 생략한 채 240명을 채용했습니다. 이는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현장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와 같은 기초적인 법적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기관들이 다수 적발된 점은 공공부문의 준법 정신이 얼마나 해이해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제도는 존재하되 운영은 방치되는 이 모순된 상황이 공공부문의 신뢰도를 밑바닥까지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번 사태를 두고 공공부문이 실질적으로는 ‘악질 사용자’와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비정규직 총량 자체를 줄이는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에게도 일정 금액의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보완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고용 구조 개선 없이는 근시안적인 처방에 그칠 위험이 큽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쪼개기 계약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하반기 200곳에 달하는 대규모 정기감독을 통해 강력한 행정적 제재와 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법 위반을 적발하는 것을 넘어, 공공부문이 왜 비정규직을 상시적으로 남용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제도적 진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결론 및 분석 전망

공공부문의 쪼개기 계약 관행은 우리 사회의 노동 가치를 존중하겠다는 구호가 얼마나 공허한지를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입니다. 지방정부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배신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시정 지시나 사법 처리를 넘어, 상시적 업무에는 정규직을 채용한다는 원칙을 공공부문부터 엄격히 확립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땀과 시간을 1년이라는 숫자로 재단하여 가치를 깎아내리는 낡은 관행을 뿌리 뽑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노동 환경은 앞으로도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 본 포스팅은 실시간 구글 트렌드 인기 검색어 및 관련 주요 기사를 분석한 PlayBBS의 논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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